수원역 대합실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이용객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수원역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이용하던 화장실 칸막이 출입문을 발로 차 부쉈다.
이로 인해 용변을 보던 B씨가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다.
철도경찰은 이날 오전 수원역 일대에서 달아났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노크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 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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