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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파주시의원 ‘아동 조례안’ 발의···파주만의 창의적인 ‘놀이 콘텐츠‘ 조성

박남주 기자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문화 조성 위해 어른···아동 놀이문화 조성 책무 다해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박대성 의원은 아동들이 누려야 할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박대성 의원은 아동들이 누려야 할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대성 의원의 대표발의 한 ‘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 아이들은 학원과 온라인 학습장에 보내져 놀이문화 등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다양한 놀이를 통한 학습이 결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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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장인 그는 “아동의 놀 권리는 우리 어른들의 놀이문화 조성에 대한 책무인데, 그 동안 이같은 책임과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고민이 많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원과 모바일 세상이 아닌, 다양한 놀이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자연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파주만의 놀이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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