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폭행 혐의 전 정보사 간부들 '무죄 선고'

김유정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18일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상사 A씨.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중령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 형태를 보인다.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등 증거를 보면 위력 행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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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 무죄이지만 피고인들의 잘못이 아주 없어서 무죄인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6차례 걸쳐 탈북민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B씨는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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