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외국인학생들 출석률·어학점수 조작한 대학 관계자들 '유죄'

권영복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 어학교육원장 A씨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대학교 어학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의 대학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 어학교육원장 A씨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어학교육원 팀장 B씨에게 각 징역 1년, 교수 C씨에게 징역 10월, 교직원 D씨에게 징역 6월을 주문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2019년 5~9월 어학연수비자(D-4)를 받고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 출석률이 70%에 못미치는 학생들의 출석률을 그 이상으로 기재하는 등 도합 44차례 걸쳐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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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학생들의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하위대학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9년 2~9월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유학생비자(D-2)로 체류자격 기준인 3급 미만의 등급을 못받거나 아예 시험을 안 본 유학생들의 점수를 허위로 약 20차례 걸쳐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외국인 학생들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출석률과 성적을 조작해 출입국관리 체계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이는 편법취업이나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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