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남부경찰청, 대선과 지선 ‘선거사범 93명 적발’

김유정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이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93명을 수사 중이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93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1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 B씨 등 92명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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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자들은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본청과 소속 3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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