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자리에 왜 앉아” 성인오락실서 난동·출동 경찰관 상해 입힌 60대 남성 ‘영장’

권영복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중부경찰서는 성인오락실에서 소란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중앙신문DB)

수원중부경찰서는 성인오락실에서 소란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출동한 경찰관 1명한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앉아 게임하는 B씨를 보고 ‘내 자리다’면서 시비를 걸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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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이 싸움을 말리자 A씨는 밖으로 나가 흉기를 들고 다시 와서 B씨와 종업원을 위협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1명의 손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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