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은수미 성남시장한테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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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A경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추징금 7500만원도 구형했다.

아울러 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청 소속 전 6급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경감은 은 시장에 대한 사건을 맡아 직접 수사를 담당한 인물임에도 중요한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면서 “그 대가로 지역의 건설사업, 인사청탁 등의 이권을 챙겼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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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경감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인멸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수사 받으면서 공무수행으로 시 공무원을 만났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비서실 직원들이 은 시장의 수사자료를 준다는 것에 대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 그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2018년 성남중원서에 근무할 당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에게 수사자료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A경감은 4억5000만원 상당 규모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되게끔 부정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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