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분양권·청약통장 불법거래로 77억 부당수익 번 일당 2명 ‘구속’

김유정 기자
수원지검. 중앙신문 자료사진
부동산 투기 열풍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권 불법매매 등 수법으로 77억여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부동산 투기 열풍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권 불법매매 등 수법으로 77억여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는 주택법 위반, 주택법 위반방조 등 혐의로 총책 A(4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B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치·송파·청량리, 수원·용인·성남·하남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권과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해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하던 중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거래를 일삼는 일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토부의 의뢰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은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서 이들의 혐의를 밝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차려 약 50건의 청약통장과 100건의 분양권 불법매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재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분양권 등 매도인과 청약통장 중개인(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