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박정 의원 ‘접경지 기반 구축사업 지원법’ 발의

박남주 기자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기반 구축사업 지원 추가 향후 안정적인 남북교류 도출에 큰 도움 될 것 남북 교류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준비’는 필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남북 교류가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남북 교류가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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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키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원이 배정됐다.

작년에 비해 260억원 가량이 늘었으나,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비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남북간 인적 교류를 비롯해 문화·학술·체육분야 교류, 교역 및 경제교류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평화 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16일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이뤄질 공산이 크고, 접경지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가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에 지원된다면 불용예산을 줄이고, 향후 안정적인 남북 교류를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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