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천지 2인자 허위고소한 50대 여성 ‘징역 2년’ 선고

권영복 기자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른바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를 상대로 허위고소한 신천지 교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른바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를 상대로 허위고소한 신천지 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무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김씨가 ‘30억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씨가 신천지 이만희 회장과 관계가 나빠지자, 이처럼 허위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과거 이씨와 김씨가 동거할 때 생활비를 보조하려고 본인이 속한 회사 자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서를 위조했으며 김씨가 3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등 무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