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산 골프리조트 30대 간부, 여성 50명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의혹

김소영 기자
옛 연인에게 신체를 불법 촬용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도촬 CG. (사진=중앙신문DB)
8일 제보자는 골프리조트 간부 A씨(30대 남성)가 60여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해 6월부터 11월 사이 촬영해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G=중앙신문)

안산시 소재 골프리조트 간부 A씨가 무수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해 소장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8일 제보자는 골프리조트 간부 A씨(30대 남성)가 60여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해 6월부터 11월 사이 촬영해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의 이름과 나이를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한다. 피해여성은 50여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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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구체적 영상을 제시하자 ‘나쁜 목적이 아니다 추억용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독실한 교회 신자라고 밝혔으며 골프리조트의 간부다. 또한 해당 리조트 회장 겸 기독교계 언론사 발행인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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