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파주署, 출소 후 또 보이스피싱...20대 인출책 ‘검거’

박남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수거책’으로 활동 출소 후 또 범행 시도 현장 체포 파주署 “젊은이 절대 가담 말아야”
파주경찰서가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2400만 원을 편취하려한 범인을 잠복 중에 붙잡아 구속시키고, 젊은이들이 쉬운 돈벌이에 쉽게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파주경찰서)
파주경찰서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가로채려던 20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파주경찰서)

파주경찰서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가로채려던 20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일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50대 남성 B씨에게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면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현금으로 가져다달라’고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가로채려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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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년 전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가 2차례 구속된 바 있고, 동종범죄로 수배중인 상태였다.

파주경찰서 고대호 경장(홍보담당)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절대 범행에 가담치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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