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잘 모르는 여성 몰래 따라가 집안 엿본 40대 남성 징역형

권영복 기자
(사진=중앙신문DB)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현이)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11시8분께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 B씨의 집 내부를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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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복도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B씨의 집 내부를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B씨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영업장부터 주거지까지 몰래 뒤따라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성범죄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으로 지적 기능장애를 가진 점, B씨와 원만한 합의를 가진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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