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국가 위상 개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상징물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상징물법 제정안은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해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가상징물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어(國語), 국기(國旗), 국기(國伎) 외에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국가상징물의 선양이나 활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이라며 “‘국가상징물법’을 제정해 국가정체성과 정통성 확립을 통해 국민통합과 우리나라 권위 등 존엄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상징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상징물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상징물의 날 지정 ▲국가상징물의 활용 및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가상징물법의 기본 취지는 국가 이미지 향상과 국민통합”이라며 “국가상징물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상징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상징물법’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구자근·권명호·김성원·김희곤·박대수·박완수·서병수·안병길·이명수 의원 등 총 9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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