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중앙신문 TV] ‘시세차익 28억’ 용인 SK하이닉스 불법 투기 43명 적발

김유정 기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