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규창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도지사 독단 결정 “유료 전환으로 웃음거리 돼”

김유정 기자
김규창 도의원이17일 경기도의회 실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18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되는 일산대교와 관련 도지사의 독단적 결단이 결국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이 18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되는 일산대교와 관련 도지사의 독단적 결단이 결국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난했다.

김규창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국민의힘·여주2)은 17일 경기도의회 실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집중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부터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며 “도지사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도민 전체의 웃음거리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정자가 지시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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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수년간 전문가 연구용역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결정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일산대교 유료화 전환은 일산대교(주)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한 경기도의 처분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15일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주)는 오는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또 18일부터 유료로 전환되는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 서북부 3개 시가 올 12월까지 무료 통행할 수 있는 60억 원규모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선지급 방식 협의에 나서 무료통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산대교(주) 측이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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