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불사태' 피해자들 "머지포인트 임원진 사기 혐의 고소"

김유정 기자
(사진=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본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본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8인을 대리해 머지프러스 임원 등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의'에 따르면, 머지플러스 관련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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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서비스 제공 중단에 임박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 판매해 피해액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머지플러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약 30억원인데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고소인들은 머지플러스 주식회사가 계속해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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