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10살 제자 따돌리고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 입건

김유정 기자
부모, 자녀 불안 증세에 녹음기 설치 등교 '들통' 해당 학교 교보위 ‘부모 행위는 교권침해’ 판단
(CG=중앙신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경기지역의 초등학교에서 10살 제자를 교실에서 따돌리고 정서적 학대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경기지역의 초등학교에서 10살 제자를 교실에서 따돌리고 정서적 학대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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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와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6월 교실에서 제자 B군한테 “숙제 했어 안했어, 울어, 울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교사는 B군을 홀로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들을 이끌고 나가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소변을 못 가리고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자 부모는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부모는 녹음기를 통해 A교사의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고소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한 반면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같은 양 기관의 판단을 참고해 A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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