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1인 1000만원 한도

김유정 기자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방침"
(CG=중앙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CG=중앙신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 이상반응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이 포함된다.

김 반장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 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즉시 시행,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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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 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반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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