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평택서, 3살 남자아이 폭행해 숨지게 한 필리핀 여성 검거

김종대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3살 남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3살 남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30분쯤 평택의 한 유흥업소 숙소에서 B군(3)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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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A씨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 C씨의 아들로 알려졌다. A씨는 잠시 맡아 돌보고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B군에 대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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