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경기 소상공인에 3.03%금리·2000만 원 대출 푼다’

김유정 기자
민생현장 소리 반영...최대 5년가지 연장 가능 道, ‘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한도 전격 확대 보증료 경기도 전액 지원... 5부제로 신청 가능
코로나19 등 배달체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쇼핑, 즉 핸드폰 장보기 시대가 열렸다. 사진은 20일 오후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썰렁한 경기도 내의 한 전통시장. (사진=김종대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3.03%짜리 금리 2000만 원의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 사진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썰렁한 경기도 내의 한 전통시장.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3.03%짜리 금리 2000만 원의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기존 1000만 원 지원에서 두 배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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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8월 말부터 ‘경기 코로나19 극복 통장’의 지원 한도를 전격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자영업자들의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확보, 재난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 방역대책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경제 방역대책으로 지난 6월 총 사업규모를 2000억 원에서 4000억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의 신용등급 조건을 기존 6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1차 확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 3612개 업체에 1354억 3900만 원을 지원,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 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이 어려웠던 도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는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진 만큼, 보다 두터운 자금 수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2차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한도 증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으로 동일하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2021년 7월 말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62%, 1년 고정금리 연 3.03%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갑작스러운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1985년생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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