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방역수칙 어기고 사적모임 후 7명 확진...수원시, 손님·업주 과태료 부과 방침

권영복 기자
수원시는 영유아와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 B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수칙를 어기고 사적모임을 한 이들 중 7명은 확진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부터 3시께까지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적모임을 열고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을 한 11명 중 A씨를 비롯한 7명이 지난 6~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업주 B씨와 B씨의 지인 C씨, C씨의 지인 D씨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정부는 지난 달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원,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료 10만원, 업주 B씨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며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