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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의무보험 가입 ‘일정기간 면제’ 가능

박남주 기자
제도 몰라 불이익 없게 홍보에 만전 이현주 과장 “과태료 받지 않게 노력”
파주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사유 발생 시, 검사 기간을 연장케 하는 등 사유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사유 발생 시, 검사 기간을 연장케 하는 등 사유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한 사유 발생 시,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유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홍보물을 제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차량매매상사, 폐차장에 배부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종합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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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도난이나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하거나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의무보험 가입은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이현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며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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