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스크 써달라” 요청에 행패부리면 ‘구속 등 엄중처벌’

김유정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중교통 및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를 일으킨 273명을 검거해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은 대중교통 및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를 일으킨 273명을 검거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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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시민들과 충돌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 155명(56.8%), 업무방해 59명(21.6%), 협박 19명(7.0%), 특가법(운전자 폭행 등) 17명(6.2%), 기타 23명(8.4%) 등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6일 광명시의 체육공원에서 시설 관리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A씨를 구속했다. 이 남성은 도주 과정에 자신의 차량으로 앞을 막아선 시설 관리자를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오산시의 택시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B씨를 구속했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C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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