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컨테이너 118개 설치한 임대업자 적발"

김유정 기자
경기도 특사경, 고양·화성·남양주 개발제한구역 수사 결과 발표 300곳 의심 대상 불법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 등 총 63건 적발
고양시에서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지역 농지에 아무런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 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적발된 D씨가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사진제공=경기도특사경)

고양·화성·남양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한 창고를 임대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12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 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A씨는 1년간 이런 방법으로 약 2억 2000만 원~2억 8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양주시 B씨는 지난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무단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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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C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됐다.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 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 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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