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포천署, 코로나19 확산 속 은밀한 영업...유흥주점 적발

김성운 기자
포천 경찰서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은밀하게 영업 활동을 해온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사진은 포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 경찰서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은밀하게 영업 활동을 해온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사진은 포천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출입문을 잠그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은밀하게 영업해온 포천지역 유흥주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9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소흘읍 일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A유흥주점과 종사원, 손님 등 11명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이 업소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출입구 간판 조명을 꺼놓고, 예약 손님만을 상대로 은밀한 불법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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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당시 이 업소에 대해 출입문 개방을 요구했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약 30여 분간 인기척 없었다. 경찰이 강제로 출입문 개방에 나서자 업주는 그제 서야 자진해서 문을 열었다. 주점 안에는 젊은 유흥종사원들과 손님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강성모 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감염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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