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코로나 확산 막는다”…수원시, 외국인 근무 사업장 PCR 검사 행정명령

권영복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 441곳 15일까지
수원시는 영유아와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는 5일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외국인 근무 사업장에 대해 PCR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 명령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으로,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수원시에서의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