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40대 ‘2명 구속’

김유정 기자
경기남부청, 회원 베팅금으로 주유소 4개 운영 등 73억 원 부동산 구입
경기남부경찰청이 9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이들이 운영 했던 법인사무실. (사진제공=경기남부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9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A씨 등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의 예측에 베팅을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 사이트 회원은 약 2000명으로, 회원들이 입금한 베팅금 900억 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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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소유의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한 재산 약 90억 원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50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폐쇄했으며, 도박행위자들도 수사를 확대해 도박행위 근절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언택트 시대로 인해 안방 깊숙이 침투하는 도박사이트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며 도박사이트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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