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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수감될 예정...피선거권 5년간 박탈

김유정 기자
원 전 의원 “사실·진실도 아닌 것으로 유죄 받아 억울”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의원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전망이다. (사진=원유철 전 의원 페이스북)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의원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으로 원 전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수감될 예정이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시의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다.

또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6500만원을 받아 부정 지출한 혐의,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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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타인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알선수재 5000만원 전액을 유죄로 인정하고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타인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엔 벌금 90만원 형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 부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며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도 진실도 아닌 것으로 유죄를 받았다.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진실을 논하기 전에 예 알지도 못하는 일로 유죄를 받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 믿고 도와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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