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35)씨 부모를 살해한 뒤 사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37)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1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에 범행에 대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공범의 범행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법정에서 밝힌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전날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된다”면서 “피고인은 비록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시내 이 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 부모의 현금 5억 원과 외제차 매매증서를 빼앗기도 했다.
또한 김다운은 살해한 이 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다음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거쳐 평택시내 창고로 옮겨 유기했다.
한편 청담동 주식부자 이 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12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3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동생 이 씨 지인 김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이 확정됐다. 동생 이 씨와 박 씨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됐다.
이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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