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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 만지작···‘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다시 부각

박남주 기자
송영길-이준석 ‘지구당’ 부활에 공감 현역-원외 정치인 간에 부작용 존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도 ‘한 마음’ 현역의원과 이해관계 맞물려 미지수

이른바 '오세훈법'에 의해 폐지됐던 지구당의 부활과, 비례위성정당 논란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구당 제도는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기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4년 대표발의해 개정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폐지됐다.

이유는 지구당이 검은 돈을 정치권에 유입되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해 온 탓인데, 문제는 이로 인해 현역 국회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수준의 차이가 생겨났다는 데에 있다.

개인 후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에게만 허용되고, 후원금 모금도 현역 의원은 연간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반해 원외 지역위원장 등은 총선 때가 아니면 모금을 할 수가 없다.

총선 때의 경우 현역 의원은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나, 비 현역은 현역의 절반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비 현역 정치인은 의정활동 보고도, 사전 선거운동도 할 수 없어 불리한 부담감을 안고 뛰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자며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4년 지방선거 패배 후 원외 활동을 하는 등 현행 정치자금법의 폐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준석 대표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지역구에서 선거를 3차례나 치렀던 만큼 어렵지 않게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또한 이미 정치권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된 제도인 만큼 개선에 대한 의견이 손쉽게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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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표 모두 소속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공감했다.

송 대표 측은 정치개혁특위를 거칠 경우 논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던 전력을 감안, 여야가 이미 제기된 쟁점을 정리한 후 정개특위 없이 지도부의 결단으로 법률 개정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이 현역 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사안이란 점이 변수다.

2018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던 시절 받았던 정치자금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정치권에선 '정치자금법이 노회찬을 죽였다'며 지구당을 허용하고 원외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노회찬법'으로의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잠재적 경쟁자를 도울 수 있는 법안 개정에 현역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만 무성한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치자금법관 문제점의 성격이 다르지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룰'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쳐진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거쳐야했던 20대 국회완 여야 구도가 변했지만, 단순히 비례위성정당 만을 막느냐,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느냐, 의석수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지리멸렬해질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새로 법률을 만드는 것과 달리 이미 있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한 차례 바꿨던 법률을 다시 돌린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여야 대표의 운 띄우기가 있더라도 이를 빠르게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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