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道, 필수 목적 출국자 코로나 예방접종 업무 맡아

김유정 기자
질병관리청·소과부처에서 이관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기존보다 소요기간 절반 단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행중단의 위기를 돌파하고 도민들의 기초적인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7일부터 8월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하게 됨으로써 절차 간소화로 소요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7일부터 8월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한다. 이전까지는 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를 거치며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2개월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절차 간소화로 소요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가 7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소관 부처에서 경기도로 이관됐다. 업무 이관은 전 국민 예방접종 시작 전인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전에 수출기업인 등이 출국하려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검토를 받아 질병관리청이 접종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였다. 여러 부처를 거치는 만큼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제때 출국이 가능했다.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기도 외교통상과가 직접 접수·심사하고, 경기도 질병정책과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승인·확정하며,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 신속한 ‘원스톱 체계’가 구축됐다. 도는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접종할 백신은 화이자로 1차 접종 이후 21일이 지나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수출기업인 등 중요 경제활동 필수목적 출국자는 경기도홈페이지(▲뉴스 ▲경기도소식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신청 절차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도 외교통상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9월 30일 이내 출국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접종 완료자, 접종대상자 중복 등록자, 출국일이 3분기를 초과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