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시설에 입소한 노숙자를 무단 촬영해 지인 등에게 유포한 사회복지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도 산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성남의 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격리시설에 입소한 B씨가 침대 위에 대소변을 본 모습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다.
A씨는 사진 전송과 함께 ‘이불에 X 싸놓은 것 보이지? 덕분에 격리시설에서 이런 분들 수발들고 뒤치다꺼리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숙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다.
시민으로부터 A씨의 사진 촬영·유포 행위 신고를 받은 복지기관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복지기관 관계자는 “A씨는 단기계약자로 파견 업무하던 사람”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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