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동면 소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폐기되는 과일과 야채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일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년 매출이 200억원에 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마트로 알려졌다.
마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폐기물이 1일 평균 약 300kg미만이 발생,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이 마트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지역내 몰래 버리거나 또는 인근 목장에 위탁 처리하다가 최근 환경단체에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해 오던 목장은 해당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곳으로, 이를 처리하는 비용을 마트로부터 월 2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게 되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만 받으면 되지만, 목장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동농협 관계자는 "마트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축산농가에 필요하고 해 갖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장 관계자는 "소에게 먹이를 주기위해 1주일에 소형 트럭 2회씩 폐농산물을 받았으며, 이것이 폐기물이 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적발한 환경보호운동연합 관계자는 "지난 수여 년 동안 농협마트에서 인근 축산농가에 비용까지 주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해놓고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반출한 마트의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납부만 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축산농가의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법자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일동농협 관계자는 "야채의 경우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좋을 듯 해, 처리했을 뿐이며, 이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정말 몰랐다. 환경단체 관계자가 계도 차원에서 앞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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