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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체공휴일 지정’ 적극 추진···‘8·15 광복절’ 때부터 시행되게 ‘처리’

박남주 기자
‘시대적인 요구’···법안 처리에 가속도 윤호중 “법제화···국민의 휴식권 보장” 이번 주 행안위서 ‘대체휴일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 지정’과 관련, 시대적 요구란 점을 감안, 법안을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돼 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두 번째로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며 대체공휴일 지정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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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은 공휴일은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등 모두 주말과 겹쳐 있다.

현행법에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날, 어린이 날 뿐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계류 중인 대체휴일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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