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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초읽기

김성운 기자
시의회 통과…16일 본회의만 남아 6개 시·군 월 5만원씩 3개월간 지급
포천시는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대상지로 지난 12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는 시 관내 농민들에게 매달 5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조례를 제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는 시 관내 농민들에게 매달 5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조례를 제정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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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안은 지난 11일 포천시의회 조례특위를 통과한데 이어 16일 본회의에서 확정 돨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추진해 왔던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지원한데 이어 포천시와 더불어 도내 6개 시·군이 시행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농민 개개인들에게 포천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이 지급되며, 이는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을 하게 된다.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경기도와 시가 각 50%씩 분담을 하게 되며, 이달말까지 경기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제안서는 포천시를 비롯한 여주, 이천, 안성, 양평, 연천 등 6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시 관내 대상 농민들인 만19세 이상 실거주 농민 1만3900여명 해당 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은 최근 3년 또는 비연속 10년 간 시 관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생산, 또는 종사하고 있는 농민만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각 마을과 14개 읍·면·동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마을위원회는 여성 농민 2명이상 5명으로 구성돼, 리 단위의 경우, 농민수가 적거나 독자적 구성이 어려운 경우 인근 리를 관할하는 마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14개 읍·면·동위원회는 여성 3명 이상을 포함한 농민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등 7명 내외로 구성해 농민기본소득 신청자 현장 확인·심사를 하게 된다.

시위원회는 5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와 지급대상자 확정, 마을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한편 박윤국 시장은 이번 "농민기본소득은 농민기본권 보장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걸쳐서 하반기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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