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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1심 벌금 80만원 선고'로 '국회의원직 유지'

김성운 기자
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춘식의원,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제공=최춘식 의원)
13일 오후 1시 30분, 지난해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춘식 의원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최춘식 의원실)

지난해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3일 오후 1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날 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문세 재판장은 "후보자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인 최춘식 의원은 과거 동종범죄가 있으나,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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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지난해 총선 당시 모든 관리감독을 잘못한 본인의 불찰로 많은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항소 의사에 대해선 아직 말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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