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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발생 시 최대 50%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화

박남주 기자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입법 시행 태풍·홍수·호우·가뭄·한파 등으로 확대 최종환 시장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
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 50%)이 제도화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 50%)이 제도화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 50%)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 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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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작년 3월 보유 중인 농업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가능토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최종환 시장은 “시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전국 최초 시행은 물론,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시가 추진해온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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