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지자체장이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언론보도에서 김 의원이 모친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법에 따라 직권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하남시 천현동 4개 필지 3509㎡의 땅을 매입했다. 이 땅은 교산신도시로 편입, 2020년 12월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땅은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돼 2019년 말부터 월 200만원에 임대되기도 했다.
이 땅과 관련해 김 의원 남편이 6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돼 있었고 김 의원 부부가 매매와 임대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모친 명의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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