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남시의회 A의원, 모친 명의 신도시 땅 ‘2배 가까운 차익’ 시끌

장은기 기자
市의원 되기전 부동산 업계 종사 배우자가 매입가보다 높은가격 근저당 설정 현재 불법 형질 변경돼 주차장 임대 차명 투기 의혹 도덕성 논란 일어

하남시의회 A의원의 어머니가 매입한 임야가 3기 교산신도시 부지로 편입돼 상당한 차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A시의원 배우자가 해당 임야에 매입가격보다 많은 근저당을 설정하고 불법형질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차명 투기 의혹과 함께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1일 하남시와 해당 시의원에 따르면 A시의원의 모친인 80대 B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 천현동 일대 임야 4개 필지 3509㎡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3.3㎡당 35만5000원선으로, 총 3억8000여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시점인 2017년 A시의원은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듬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모친인 B씨 소유의 이 땅은 2018년 12월 3기 교산신도시 부지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로 넘어갔다.

보상 과정에서 B씨는 매입가격의 2배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으나, 보상을 진행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보상가에 대한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 땅 주인이 A시의원 부부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B씨가 매입한 땅에 A시의원 배우자 명의로 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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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A시의원 부부가 매입비용을 대부분 부담한 셈이어서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천현동 일대는 하남도시공사의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었던 만큼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A시의원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아닌 H1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가치를 보고 매입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투자로 인한 시세차익과 별도로 불법형질변경으로 단속된 뒤에도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불법 형질 변경돼 주차장으로 임대된 상태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토지 소유자인 A시의원의 모친이 성토와 도로 개설, 창고 신축 등 불법행위 한 것을 적발해 2017년 형사 고발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A시의원과 관련된 이번 의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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