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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중이용시설 방역 현장 점검 나서

권영복 기자
조청식 1부시장·조무영 2부시장, 임시선별검사소·백화점 등 방문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지난 19일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지난 19일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과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18~19일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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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제1부시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외국인으로 북적이는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와 체육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등을 찾아 특별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18일 목욕장과 식당을 점검했으며, 4개 구청장, 각 실·국장도 18~19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강화된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3월 28일까지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새 학기,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4차 대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분야별 중점관리 시설 28개 업종 2만 9673개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관리자 방역수칙 이행 ▲이용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 감염병 차단 방역수칙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등이었다. 시설 관계자에게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리는 행정조치를 안내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적발된 업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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