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과천시, 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권광수 기자
과천시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봄철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봄철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학생들에게 선정적, 자극적인 유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등, 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학기(봄학기)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특별집중 단속’을 통해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요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선정적, 자극적인 유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게 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간판에 대한 정비 및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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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주중엔 주야간으로, 주말엔 민간단체인 해병대과천시전우회와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신수오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제거,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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