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시 관내 유흥·단란주점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중인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 업체당 100만원~2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은 종교시설에 이어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의 피해를 본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 대상이 된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급 기준은 지난 5일 공고일 전일(21. 2. 4. 24시) 기준으로 포천시 관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중,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운영 중인 곳으로서 등록학원과 관내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 체육시설이 대상이된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 관내 등록학원 및 교습소 100개소와 체육시설 40개소는 1곳 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유흥·단란주점은 1곳 당 20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됐다.
시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각 업종별 담당부서(유흥·단란주점:식품안전과(538-3692), 학원:교육지원과(538-2032), 체육시설:문화체육과(538-2076))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방식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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