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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무연고자 사망시 장례 지원 통과

권영복 기자
주거복지 대상자 확대 수정 가결 수질개선시설 심사 보고안 청취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가 한창인 1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가 한창인 1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가 한창인 1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무연고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주거목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사업 조항의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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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수질개선시설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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