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 "(특활비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게 거의 50억"이라며 "그게 너무 자의적·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다"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답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일단 (대검이 특활비를)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가 대검에 일괄 지급하던 특활비를 앞으론 법무부가 직접 지청이나 지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문건이 있었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내년도 특활비는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토록 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을 사실상 수사비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특활비를 줄 경우 자칫 장관이 직접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법무부는 (문서 검증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출내역을 제출했는데, 대검의 문서 검증은 제대로 못했다"며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문서를 확인하고 소위에서 예산 편성 수정안을 마련, 통과시키든가, 부대의견이 필요하면 만들어 와야 하지 않느냐"며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예산 소위에 들어가지 않은 위원이 전체회의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수정 사안을 요구할 수 있는 게 토론"이라며 "(법무부와 대검) 둘 다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는 해당 기간 특활비 전부를 냈고, 영수증까지 첨부해 사용내역을 다 낸 반면 대검은 특정기간에 한정해서 일선 청에 내려 보낸 정기 지급비만 넉달치 냈다"고 되받았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면 메모할 거리라도 준 건 법무부"라며 "대검은 검증 장소에서 총액 기준으로만 적어 코팅해 책상에 붙여놓은 정도"라고 거들었다.
그는 특히 "검찰의 특활비는 정시에 주는 돈과 수시로 주는 돈으로 나눠져 있는데 장관이 '쌈짓돈'으로 표현한 건 수시 집행분인 것 같다"며 "수시 집행분이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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