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고 폭로한 BBK 핵심 관계자 김경준 씨가 "'그땐 틀리고 현재는 맞다'고 한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정치검찰들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31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MB에게 면죄부를 줘 국민의 눈을 가렸던 당시 수사검사 김기동 전 부산지검과 당시 정호용 특검 등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주가 조작 혐의 등에 관해 조사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주가 MB란 점을 수차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나 묵살됐고, 당시 검찰은 MB 관련 진술 자체를 못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BBK 사건과 관련한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제출하는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 사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정작 전 정부 시절 내려진 입국 불허 조치로 입국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BBK 사건과 관련, 지난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부패의 권력을 살리기 위해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력 지향을 밝힐 역사의 법정에 저와 같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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