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천, S산업 관광농원 조성하겠다더니···“불법으로 토사 채취해 골재로 판매”

김성운 기자
포천의 S산업이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화현면 일원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적지복구를 하면서 이곳의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 골재로 생산·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김성운 기자)

포천의 한 업체가 불법으로 채취한 토사를 골재로 생산·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 위치한 S산업으로,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화현면 일원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적지복구를 하면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의 S산업이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며 산지전용을 받은 사업부지 내에서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 골재로 생산·판매해와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1개월 전 같은 불법사실이 적발돼 포천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토사를 생산하는 등 불법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

S산업은 지난 2017년 화현면 화현리 산 157번지 일원 2만 2028㎡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며 포천시로부터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인·허가 준공을 위해 산지에 따른 적지복구를 하면서 불법으로 수 만여 톤의 토사를 무단으로 채취, 이를 건설자재인 모래로 생산·판매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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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렇게 생산된 토사 세척 과정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사업장 폐기물)를 불법으로 매립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 H모(54)씨는 “S산업은 허가 당시 ‘산림 정상에서 5m 간격으로 계단식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관광농원 목적과 다르게 지하로 깊게 굴착하는 방법으로 토사를 불법 채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포천시의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까지 무시한 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포천시 관계자는 “S산업은 현재 불법으로 인해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라며 “또다시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면, 적지복구 연장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으로 인·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1만 6000여 톤에 가까운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한 후 이를 골재로 생산, 자회사인 레미콘업체에 무단 반출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철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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