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 위원 당시 관련된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 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심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DH) 의원(3선, 충북 옥천)을 둘러싼 공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문 내용에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SJ) 의원이 22일 같은 방식으로 반박에 나섰다.
진 의원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란 박 의원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박 의원의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부적합성은 그 이전부터 제기됐다"고 맞섰다.
박 의원이 '첫째', '둘째'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자신의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했듯, 진 의원도 같은 표현을 써가며 되받아쳤다.
"당시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다.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박 의원 발언부터 진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주문한 시점이 2015년 10월로, 진 의원이 부시장으로 재직한 2018년 7월~2019년 3월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박 의원의 (신기술 활용 주문) 지적 자체가 자신이 피해야 할 이해충돌, 사익추구에 해당해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활용했다는 박 의원 해명에 대해서도 "반만 맞는 사실"이라며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주 자격이 제한되고,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케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사업에서 박 의원 일가 회사가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예로 들어 "건설업체들은 사전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무력화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 골프장 투자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보에 따르면 투자 결정은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에서 이뤄졌다고 한다"며 "850억 원의 손실을 조합에 끼쳤는데,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박 의원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 "박 의원 가족회사가 불법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가족회사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이라며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자, 사익추구의 전형"이라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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