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덕흠·진성준 공사 수주 놓고 ‘공방’

박남주 기자
DH, 기자회견 내용에 ‘진 의원’ 거론 SJ, "이해충돌 부적합성 전부터 제기" ‘사익추구의 전형’ 의원직 사퇴 촉구

국회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 위원 당시 관련된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 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심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DH) 의원(3선, 충북 옥천)을 둘러싼 공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문 내용에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SJ) 의원이 22일 같은 방식으로 반박에 나섰다.

진 의원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란 박 의원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박 의원의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부적합성은 그 이전부터 제기됐다"고 맞섰다.

박 의원이 '첫째', '둘째'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자신의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했듯, 진 의원도 같은 표현을 써가며 되받아쳤다.

"당시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다.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박 의원 발언부터 진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주문한 시점이 2015년 10월로, 진 의원이 부시장으로 재직한 2018년 7월~2019년 3월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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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박 의원의 (신기술 활용 주문) 지적 자체가 자신이 피해야 할 이해충돌, 사익추구에 해당해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활용했다는 박 의원 해명에 대해서도 "반만 맞는 사실"이라며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수주 자격이 제한되고,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케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구의·자양취수장 이전 사업에서 박 의원 일가 회사가 담합을 주도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예로 들어 "건설업체들은 사전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무력화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 골프장 투자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보에 따르면 투자 결정은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에서 이뤄졌다고 한다"며 "850억 원의 손실을 조합에 끼쳤는데,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박 의원이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 "박 의원 가족회사가 불법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가족회사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이라며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자, 사익추구의 전형"이라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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