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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 통과

박남주 기자
디지털성범죄 방지사업 수행·피해 보호 등 한양수·윤희정 의원, 공동발의 “방지 중요해”
사진 왼쪽부터 윤희정 의원, 한양수 의원(시의회 의장). (사진제공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한양수, 윤희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진 왼쪽부터 윤희정 의원, 한양수 의원(시의회 의장). (사진제공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한양수(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파주·월롱·금촌1,2,3)·윤희정 의원(국민의힘, 조리·광탄·운정1,2)이 공동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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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등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해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키 위한 조례다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단 ▲상시점검반 운영 ▲피해 영상 삭제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가능토록 했다.

한양수·윤희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사회관계에까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키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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