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주시 ‘지방소득세 체납자 형사’ 고발

박남주 기자
140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 발송 체납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권상원 과장 “조세정의 실현 위해 노력”
파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특별징수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방세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파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특별징수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방세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파주시는 지난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2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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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대표적으로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9억 원으로 이중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140명에 대해 지난 6월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미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1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결과 26명에게 1억 원을 징수했다.

수차례에 걸친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2인에 대해선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치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치 않은 것으로 세금 유용의 의도를 가진 범죄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징수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철저한 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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